겨울철이 되면 더욱 미세먼지 수치가 높아져서 관할 구청이나 수도권 환경청 등 점검빈도수가 더 높아집니다.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현장에서는 어떤 노력을 하는지 서류로 제출하기도 하며
기존 비산먼지 신고 서류를 토대로 점검을 하기도 합니다.
평소에도 잘 관리해주는게 중요하지만 점검때는 불안한 마음에 더 확인하고 싶어요.
보통 점검을 나오기 전에 미리 전화를 주고 언제 방문하겠다고 해요.
저같은 경우는 몇시에 몇명 정도 오는지, 준비해야 할 서류가 있는지 물어봅니다.
간단하게 나오는 점검의 경우 준비해야 할 자료는 따로 없어요.
미리 준비를 원하는 경우는 담당자가 언질을 주기도 합니다. 아마도 피차 바쁘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목적으로 오는지 알려주면 그대로 준비해두면 돼요.
현장 사람들에게 공지하여 주의를 주기도 하고 경비에도 실수하는 일 없도록 미리 일러둡니다.
▶ 기본적인 주의사항
(1) 폐기물 전량 반출
(2) 폐기물보관소 설치(덮개 포함)
: 불가피하게 현장 존치시 폐기물 분리(가연성/불연성/생활쓰레기)
(3) 출차 차량 100% 세륜 철저
(4) 세륜슬러지 보관함 내부 보관 및 커튼 닫기
(5) 토사 상·하차시 살수
(6) 1日 이상 야적물 덮개
(7) 덤프트럭은 출발전 덮개 조치
(8) 노후장비 반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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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외에도 도로 살수차 운행이나 공사시간을 단축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수도 있습니다.
이는 현장 상황에 맞게 관리하시면 될 것 같아요.
살수차 같은 경우는 살수를 한다고 민원이 들어오기도 하며 안한다고 민원이 들어오기도 하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항목이니 담당 주무관과 조율하며 정하면 될 듯 합니다.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서 필증' 및 '미세먼지 저감 관리카드' 등 서류적인 문서도 보관 및 게시 잘 해주시고
위와 같은 현장 관리도 환경법규위반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 )
+ 현장마다 이런 환경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분이 달라요. 관리, 공무, 자재/장비 담당자 등 모두가 할 수 있는 일이에요. 그래도 공무라면 현장의 전반적인 상황과 처리 방법 등을 알고 있어야 하니 초임공무들은 숙지하시는게 좋겠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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